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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조양호 회장 ‘면대약국’ 1심 유죄...건보공단 “상속인에 1052억 징수”

故 조양호 회장 ‘면대약국’ 1심 유죄...건보공단 “상속인에 1052억 징수”

기사승인 2020. 11. 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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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별세한 故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관여한 인하대병원 내 불법개설 약국을 통한 부당이득금 1052억원에 대한 징수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형사재판 1심에서 고 조양호 회장과 공모해 약국을 개설한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에게 약사법 위반과 약사법 관련 사기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조 전 회장은 의약분업으로 인하대병원 내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대한항공 계열인 정석기업의 원모씨와 류모씨를 통해 약사 이모씨 명의를 빌려 정석기업 별관에 2008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면대약국을 개설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실제 주인으로 운영하는 약국이다.

불법 개설된 약국은 급여청구 자격이 없지만 해당 약국은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공공이익을 위해 규정한 법규제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공단은 1심 확정 시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와 함께 조 전 회장 상속인에게도 부당이득금 1052억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이익금에 대한 징수는 故 조양호 회장의 상속인에게 분할 고지를 통해 받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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