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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2세, 850억원대 상속세 불복 청구 패소

한진家 2세, 850억원대 상속세 불복 청구 패소

기사승인 2021. 01. 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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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정기주총<YONHAP NO-2580>
/제공 = 연합
범 한진가(家) 2세들이 고(故) 조중훈 창업주의 해외 재산에 대한 852억원대 상속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말 범 한진가 2세들이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불복 청구를 기각하고, 이같은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전달했다.

앞서 서울국세청은 2018년 5월 한진가 2세들이 조중훈 창업주의 스위스 비밀계좌 등 해외 자산을 상속받으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며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상속인 5명(조현숙·양호·남호·수호·정호)을 포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세청이 범 한진가 5남매에 부과한 상속세와 가산세는 총 852억원이었다.

당시 고 조양호 회장과 조현숙 씨,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등 범 한진가 2세 5남매가 모두 과세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다. 3남인 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2006년 11월 사망)은 아내 최은영씨가 과세 불복해 심판 청구에 참여했다. 이들은 2018년 5월 국세청에 1차로 192억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향후 5년간 나눠 납입하겠다고 했었다.

범 한진가 2세의 주장대로라면 상속세 납부 의무는 고인 사망 후 6개월 뒤인 2003년 5월부터 10년간이라, 2013년 5월까지만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들이 애초부터 해외자산의 존재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봤다. 은닉 등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과세 가능 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조중훈 창업주의 사망 직전 스위스 계좌에서 5000만달러가 인출됐다는 점을 들어 범 한진가 2세들이 해외 재산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세심판원도 상속인들이 이미 비밀계좌의 존재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최종 결론을 내고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 결정에 불복 시 납세자는 심판청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한진가 2세들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회사는 소송 내용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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