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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잠든’ 이해충돌방지법 속도 낸다

8년 ‘잠든’ 이해충돌방지법 속도 낸다

기사승인 2021. 03. 1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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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선 공공기관 임직원과 공무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 일파만파
문재인 대통령+더불어민주당 '법제화' 의지 강력
국민의힘 등 야권도 공감대...전문가들 "법제정 절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최근 일선 공공기관 임직원들과 공무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8년째 답보 상태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간 발의·폐기를 반복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약속함에 따라 사실상 법안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입법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도 도덕적 해이에 빠진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신속한 법제정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국회법개정안 등 입법과 정책을 총괄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부패 근절의 핵심은 다시는 투기를 꿈꿀 수 없는 빈틈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부패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분석원설치법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이 법안들에 대한 자신들 전향적 입장을 정하고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단 청와대 간담회에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방지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른 제도로 투기할 경우 손해가 되게 하면 투명·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80석에 가까운 민주당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시동을 걸면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8년 만에 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커졌다. 그간 정치권은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박덕흠·이상직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등이 불거질 때마다 입법 의지를 보였지만 불씨가 사그라들면 슬그머니 폐기 수순을 밟았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해 6월 정부 제출안과 10월 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안을 포함한 4건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 등 모두 5건이다. 이들 법안은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의무 부여 △취득이익 몰수와 추징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은 물론 중앙정부·자치단체 공무원, 국회의원 등 모든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사전 예방하고 위반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실은 이해충돌방지법이 부패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 전문위원실은 검토 보고서에서 법안 취지에 대해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관련 법에 대한 보완책”이라고 평가했다. 전문위원실은 “부패행위 발생 이전의 이해충돌 상황 자체를 규제하기 위한 사전 예방 수단인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며 “야당이 얼마나 협조를 해주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에 관한 특별한 쟁점 사항은 없다”며 “정부제출안을 토대로 추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도덕적 해이(모덜해저드)에 빠진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다. 김정연 이화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이날 통화에서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이나 지인들의 사익을 얻는 건 이행충돌 중 가장 나쁜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해충돌에 관한 기본 인식조차 무너진 상황에서 조속한 법제화를 통해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사기업 직원도 사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사태를 보니 기본적인 직업윤리마저 상실한 것 같다”며 “사전 예방을 위해 이해충돌법을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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