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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에는 반드시 입법해야

[사설]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에는 반드시 입법해야

기사승인 2021. 03. 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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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선 공공기관과 공무원들, 더 나아가 정치권 인사들의 신도시 등의 대규모 개발정보를 사전에 빼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8년째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이 입법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 대표단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필요성을 강조한 데다 여당도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어서다.

그간 정치권에서 개발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이해충돌방지의 취지를 가진 입법안들이 제출됐으나 결국 흐지부지되기를 반복해왔다.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투기 의혹, 박덕흠·이상직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이런 반복만 되풀이한 채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입법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분야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가 진작 이해충돌방지법이 입법됐더라면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 공직자가 혹은 그에 준하는 일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행위는 이해충돌의 유형 가운데 가장 나쁜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사기업의 경우에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이런 사익 추구를 처벌하고 있다.

다만 아예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겠다면서 이런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부동산거래분석원설치법(거래분석원법)도 통과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거래분석원법의 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자체가 아니라 사전 정보를 이용하는 게 문제다. 거래분석원의 설치가 개인의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들이 공직자들의 사전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분노하는 근본적 이유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따른 어려움보다는 그런 행위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정성을 강조해온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이번만큼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행동으로 그런 가치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확인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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