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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금는 담배’ 세금 일반궐련 대비 6.6배…업계 “덜 해로운 제품에 살인적 세금”

‘머금는 담배’ 세금 일반궐련 대비 6.6배…업계 “덜 해로운 제품에 살인적 세금”

기사승인 2021. 06. 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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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위헌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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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머금는 담배’에 대해 정부가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위헌소송을 준비한다.

1일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의 비정상적인 세율 조정 및 유해성 저감 외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액상형 전자담배 외에도 덜 해로운 제품에 핵폭탄급 세율을 결정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머금는 담배”라고 지적했다.

총연합회에 따르면 머금는 담배는 2019년 10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가 위험저감 담배제품(Modified Risk Tobacco Product)으로 최초 허가한 제품이다. 미국 FDA는 해당 머금는 담배 제품들이 “구강암·심장병·폐암·뇌졸중·폐기종·만성기관지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정확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총연합회 측은 주장했다.

현재 머금는 담배는 20개비당 세금을 과세하는 궐련과 달리 1그램당 세금을 과세하고 있다. 각종 담배 세금으로 1그램당 약 1274원이 부과된다. 총연합회 측은 이를 궐련 20개비와 동일한 최종 소비단위인 ‘머금는 담배’ 파우치 20개(통상 15g)로 환산하면 세금이 약 1만9000원으로, 궐련에 부과되는 세금 2885원 대비 6.6배가 넘는 과도한 세금이라는 입장이다.

총연합회는 “적어도 궐련과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해, 보건복지부 스스로가 반대하는 ‘차별적 세금 부과’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머금는 담배는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무연(無煙)담배로 간접흡연 피해도 전혀 없어 비 흡연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웨덴 등에서도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머금는 담배로 기존 담배 소비자들을 전환시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연합회는 궐련보다 더 과도하게 부과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흡연자가 머금는 담배 등 덜 해로운 제품으로의 전환하는 길을 막아, 결국 국민건강을 저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덜 해로운 담배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및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연합회는 “세금만 많이 걷으려는 정책이 아닌 소비자들의 건강을 고려하고 비 흡연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머금는 담배 등 덜 해로운 제품에 부과된 과도한 세금을 합리적인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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