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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되자 항고장 제출

‘내란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되자 항고장 제출

기사승인 2021. 08. 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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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재판부 “무죄 인정할 증거 없어”…이석기 측, 지난 18일 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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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병화 기자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 측이 재심 청구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항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전날 이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는 상급 법원인 대법원이 결정한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전쟁 발발 시 통신·유류·철도 등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기소돼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결과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났고, 이 전 의원 등은 이를 근거로 지난 2019년 6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지난 6일 기각됐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과거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의 도움을 받기 위한 전략 문건을 작성하며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이 사건을 거론했다.

그러나 재심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의 범죄사실을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원판결 등에 관여한 법관, 공소제기를 맡은 국정원 수사관, 전 수원지검 검사장 등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에 대해 확정판결을 대신할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죄·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는 경우 또는 수사 기관이나 법관이 직무 처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명확한 경우 재심 요건이 된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등이 재심 근거로 언급한 법원행정처 문건은 재판이 미칠 영향과 언론 및 정계의 반응을 분석한 문건에 불과할 뿐,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된 내란선동죄는 그들의 발언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에서 정부 입장에 우호적인 판결이 있도록 청와대 측과 협력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도 않았다”며 “양 전 대법원장은 재심 대상 판결, 전심 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로 현재 복역 중인 사람은 이 전 의원이 유일하다.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6명은 징역 3∼5년을 확정받아 재심 청구 전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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