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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생전 증여받은 재산 고려해 유류분 계산해야”

대법 “생전 증여받은 재산 고려해 유류분 계산해야”

기사승인 2021. 09. 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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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법정상속분 아닌 구체적 상속분 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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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정산할 때 망인이 사망 전 증여한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D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6월 아버지인 F씨가 사망하자 남은 유산을 정리했다. F씨의 상속 재산은 4억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해당 아파트에 대한 2억4000만원의 임대차계약금이 더해진 6억5000만원으로 계산됐다.

문제는 F씨가 생전 4명의 자녀들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아들인 D씨에게만 현저히 많은 증여액을 남겨주면서 발생했다. 이들이 증여받은 액수는 각각 A씨 1억5000여만원, B씨 4억4000여만원, C씨 1억5000여만원, D씨 18억5000만원 등이다.

A씨 등은 아들인 D씨가 받은 특별수익으로 인해 유류분이 부족액이 발생했다며 D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특별수익은 고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등 상속재산을 미리 나눠 준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한다.

1·2심은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한 결과, 증여액이 낮았던 A씨와 C씨에게 부족분이 생겼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A씨 등 4명이 받은 특별수익과 F씨가 사망하며 남긴 6억5000만원에서 채무액인 2억4000만원을 공제한 30억원을 유류분 부족분 산정의 기본액이 된다고 봤다. 이후 이를 자녀 수대로 나누고 유류분 비율인 2분의1을 곱해 각각 3억7600만원이 유류분이 된다고 계산했다. 또 순상속분액은 4억 1000만원(상속된 아파트)을 4명으로 나눈 1억250만원이 된다고 계산했다.

유류분 부족액은 기본액에서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액을 뺀 액수다. 이 같이 계산한 결과 F씨로부터 각각 1억5000만원을 증여받았던 A씨와 C씨에게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했고, 재판부는 이를 D씨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씨가 A씨에게 1억1200여만원, C씨에게 1억1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함께 소송을 냈던 B씨는 이미 증여액이 4억4000여만원으로 유류분을 초과해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A씨 등 전부가 특별수익자임에도 구체적 상속분이 아닌 법정상속분에 기초해 유류분 반환액을 잘못 산정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순상속분액을 자녀수에 맞춰서 계산할 것이 아니라 특별수익을 반영해 그 비율에 따라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으로 할지 구체적 상속분으로 할지 견해대립이 있었다”며 “순상속분액은 구체적 상속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상속인 이익을 정확히 반영해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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