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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답안 유출’ 쌍둥이, 또 재판 불출석…항소심 구형 내달로 연기

‘숙명여고 답안 유출’ 쌍둥이, 또 재판 불출석…항소심 구형 내달로 연기

기사승인 2021. 10. 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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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몸 안 좋아 아침에 못 일어나"…재판부 "진료내역 등 자료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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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고등학교 정문./연합
‘숙명여고 답안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 또 재판에 불출석해 검찰 구형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들 중 한명이 불출석해 재판을 다음달 19일로 미뤘다.

변호인은 “몸이 안 좋아 오늘 아침 일어나지 못해 출석을 못 했다”고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늘 출석은 그렇다지만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됐다. 안 받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아마 낮에는 외부와 접촉을 안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지난번에도 몸이 안 좋다고 했지만, 몸이 어떻게 안 좋은지 확인할 자료도 제출 안 했다”며 “진료받은 내역을 필요하면 제출해달라”고도 했다.

앞서 쌍둥이 자매는 지난달 1일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들 자매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쌍둥이 자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한편 쌍둥이 자매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모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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