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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유재수 내달 5일 항소심 선고…1심은 집행유예

‘뇌물수수’ 유재수 내달 5일 항소심 선고…1심은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1. 10. 3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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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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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7)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다음달 5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8월~2018년 11월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200여만 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동생 유모씨의 일자리와 고등학생 아들의 인턴십 기회를 받은 점, 동생을 취업시켜준 자산운용사에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한 점 등은 뇌물 공여자와의 ‘사적인 친분’에 의한 행위였다고 판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7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부시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한 과거의 제 자신은 오늘날 제가 짊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를 대가로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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