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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10년 늘면 임금 15.1% 올라…증가폭 OECD 1위”

“근속 10년 늘면 임금 15.1% 올라…증가폭 OECD 1위”

기사승인 2021. 11. 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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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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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전경련
한국의 연공 임금 증가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 연수가 늘수록 임금도 덩달아 상승하는 연공 임금 체계는 청년고용이나 정년연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상희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이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임금이 15.1%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는 OECD 조사대상국 28개국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이다. OECD 평균은 5.9%다.

보고서는 특히 연공성에 기반한 국내 호봉제는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또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일수록 많이 도입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차이와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차별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연공임금이 고령층에는 조기퇴직 압박으로 작용하고, 정년연장 강행 시 청년층에 심각한 고용 창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OECD도 연공성이 높으면 고령층의 고용유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시장에 의한 직무 임금 평가로, 독일은 통일적 산별교섭을 통한 직무급 설정으로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임금체계 개선이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또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임금 체계 개선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 시도나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개별 기업별 임금체계가 심화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내 호봉제 임금체계가 생산성과의 괴리된 비합리적 제도인데다 청년고용이나 고령자고용에도 모두 부정적이라는 점을 들어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산별교섭이 약하기 때문에 유럽식 산별교섭체제 구축이나 노사관계법제도 개선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상희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호봉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근로자 대표와 직무급을 도입하려는 사용자 대표 간 협의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청년고용과 고령자고용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민적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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