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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숙명여고 답안유출’ 쌍둥이에 징역 2년 구형

檢, ‘숙명여고 답안유출’ 쌍둥이에 징역 2년 구형

기사승인 2021. 11. 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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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범행 부인 넘어 법과 사회질서 부정하고 있어"
"시헙 업무 방해뿐만 아니라 학생들간 공정경쟁 기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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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고등학교 정문./연합
검찰이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현모 자매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는 청소년 범죄를 성장 과정서의 실수 또는 성장통으로 보고 관대하게 처분한다. 더군다나 이 사건 같이 보호자의 잘못된 지도로 인해 미성년자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우는 더욱더 선처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죄가 명백한데도 범행 부인을 넘어 법과 사회질서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와 공모한 피고인들은 성적 처리와 관련해 약 1년간 5회에 걸쳐 심각한 부정행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시험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 공정한 경쟁 기회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지난 9월1일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 두 차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서 기일이 연기됐다. 이날 법정에도 한 명만 출석한 가운데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현씨 자매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쌍둥이 자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한편 쌍둥이 자매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모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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