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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 무죄 부장판사, 국가 상대 3억원 손배소 제기

‘사법농단’ 1심 무죄 부장판사, 국가 상대 3억원 손배소 제기

기사승인 2021. 11. 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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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창현 부장판사 "검찰이 사실관계 왜곡…증거도 없는데 공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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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방창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국가를 상대로 3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018∼2019년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법관이 처음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부장판사는 지난 8월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건은 민사18부(이원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방 부장판사는 검찰이 공소장에 사실관계를 왜곡해 적시했고, 증거가 없음에도 자신을 재판에 넘겨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명예 훼손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방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9~11월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해 선고 결과와 판결이유를 선고 전에 누설하고 법원행정처 요구대로 판결문을 수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방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혐의는 증거가 없고,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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