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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스토킹 살해’ 김병찬 ‘구속 기소’

檢, ‘스토킹 살해’ 김병찬 ‘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1. 12. 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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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살인 혐의 적용해 기소…"다른 혐의는 계속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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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A씨가 자신의 스토킹 범행을 신고해 법원에서 잠정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A씨의 집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목 부위 등을 14회 가량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를 1년 가량 스토킹하며 A씨의 집과 차 등에 10여 차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A씨의 스마트워치에서 경찰관의 목소리가 흘러나와 흥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살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씨에게 보복살인뿐만 아니라 스토킹처벌법 위반·상해·주거침입·특수협박·협박·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날 보복살인으로만 김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검찰은 송치 직후 A씨의 유족을 위해 범죄피해자긴급 경제적 지원 결정을 해 치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했으며, 범죄피해자 구조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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