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찰, 숨진 성남도개공 김문기 처장 부검 하기로

경찰, 숨진 성남도개공 김문기 처장 부검 하기로

기사승인 2021. 12. 22. 09:0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유족 동의 얻어 부검 결정…유서는 발견 안돼"
clip20211222085300
과학수사대원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개발사업본부 사무실로 현장 감식 등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김문기 개발1처장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오다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이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22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김 처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오는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처장의 죽음에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인을 확실히 규명해 의혹을 남기지 않고자 유족 동의를 얻어 부검을 결정했다.

경찰은 김 처장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김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사무실을 수색했지만 유서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유족 또한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전날인 21일 오후 8시 30분께 성남도개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김 처장 가족들로부터 김 처장과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 등을 돌아보다가 그를 발견했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 같은 의혹 등과 관련해 검·경은 김 처장을 주요 참고인으로 보고 공사와 화천대유 간의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경의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수사 중 사건 관계자가 숨을 거둔 것은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두 번째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0일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아파트 단지 1층 화단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