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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문기 사망, 부검 1차 소견 밝혀…질식사 추정”

경찰 “김문기 사망, 부검 1차 소견 밝혀…질식사 추정”

기사승인 2021. 12. 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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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검사 결과 1~2주가량 소요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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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사무실 입구/사진=연합
특혜 의혹을 받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무 부서장을 맡아 검·경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23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목맴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고인의 행적 조사 결과와 부검의 소견 등을 종합했을 때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에는 1~2주가량 소요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 21일 오후 8시 30분께 성남도개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김 처장 가족들로부터 김 처장과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 등을 돌아보다가 그를 발견했다. 유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김 처장은 검·경에 수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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