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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재판서 증거 사용은 위헌”…헌재, 각하 판결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재판서 증거 사용은 위헌”…헌재, 각하 판결

기사승인 2021. 12. 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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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청구인 무죄판결 확정돼…재판 주문에 영향 미치지 않아"
문제된 형사소송법 312조, 내년부터 개정돼 시행
심판정 입장한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문형배·이영진·이은애·이선애 재판관, 유남석 헌재 소장, 이석태·이종석·김기영·이미선 재판관./연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유해용 변호사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유 변호사가 형사소송법 200조와 옛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각하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옛 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실제 진술한 내용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실제 진술이 조서에 담겼다는 점 등이 증명되면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유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특정 재판의 경과를 살피는 등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검찰 수사를 문제 삼으며 관련 형사소송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유 변호사는 “현행 피의자신문 제도와 그 결과물인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 능력 인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자기부죄금지의 원칙과도 배치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후 유 변호사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해 청구인의 무죄판결이 선고됐고,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돼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며 “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 및 조서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 변호사가 문제삼은 형사소송법 312조는 개정돼 오는 2022년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피고인 측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법정에서 말을 바꾸면 해당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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