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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檢 불편한 동거, 법원 내 ‘검찰 공판부’ 퇴거 신경전

法·檢 불편한 동거, 법원 내 ‘검찰 공판부’ 퇴거 신경전

기사승인 2021. 12. 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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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26일까지 법원 청사 비워달라" vs 檢 "법에 저촉될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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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 청사에서 공판부의 퇴거 요구를 한 서울고법 측의 결정에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서울고법은 일방적인 퇴거요구를 하고 있고, 퇴거를 압박하며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위원회 결의에 따라 지난달 19일 서울고등·중앙지검에 오는 26일까지 공판부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중앙지검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보안을 명목으로 공판부 사무실이 있는 12층의 출입구 한쪽을 폐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시 비상계단으로의 신속한 대피에 큰 장애를 발생시켜 소방 관계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앙지검은 전날 법원이 공판업무를 담당하는 공판부 직원에 대한 출입증 발급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직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가로막은 것”이라며 “재판 준비와 민원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처럼 위법 소지가 큰 조치들이 법원청사관리위원회 등의 결의에 의한 것인지, 법원 직원의 일탈로 인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밝히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청사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서울고법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법원과 검찰은 지난 1989년 서초동 법원 청사가 신축될 때 검찰 소유 부지 일부를 제공하는 대신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부에 일부 공간을 내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법원의 규모가 커지면서 청사 내 공간이 부족해지자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2018년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 이후, 법원은 본격적인 퇴거 요청 공문을 보내기 시작했다.

검찰은 2026년께 법원과 검찰 청사 사이에 새 건물을 올리면 공판부를 이전할 계획인 만큼 그때까진 현행대로 법원 내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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