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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 다시 심리해야” 파기환송

法 “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 다시 심리해야” 파기환송

기사승인 2021. 12. 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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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기피 간이 기각 결정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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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낸 기피신청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측이 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법원의 판단으로 임 전 차장의 재판은 기피 신청에 대한 파기환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8월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임 전 차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의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과 일선부장판사들의 면담 자리에서 “(사법농단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하고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을 문제삼고, 윤 부장판사가 예단을 가지고 자신의 사건을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변호인이 재판장에 대한 주관적 불만을 이유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기피신청을 했고, 이는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려고 함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20조 1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기각한다”며 간이기각결정을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즉시 항고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기각 결정을 한 형사36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된다.

한편 임 전 차장은 2019년 6월에도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형사36부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임 전 차장 측은 당시도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이 재차 기각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임 전 차장 측의 재항고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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