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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기사승인 2021. 12. 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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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소권 남용 등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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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웅동학원에 대한 허위소송과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목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조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 만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씨는 1심에서 웅동중 채용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가 위장 소송을 통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히려 했던 혐의가 입증됐다고 봤다. 다만 손해가 현실화하진 않았다 판단하고, 조씨에게 배임죄가 아닌 배임미수죄까지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항소심 선고 이후 다시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대법원이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 7월에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자산관리사 김경록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했다.

조범동씨는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 등의 회삿돈 72억원을 빼돌리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조사에 앞서 관련 증거 인멸 및 은닉을 교사한 혐의가 있으며, 김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정씨의 지시를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 3개와 정씨의 사무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가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정씨의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 2부가 심리 중이며,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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