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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前 법원장 무죄 확정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前 법원장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1. 12. 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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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 세번째 무죄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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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 비리 수사를 막으려 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6년 8~11월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고 수사자료를 넘기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법원 내 하급 직원 등에게 영장청구서 사본과 관련자 진술 내용 등을 신속히 입수하고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은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한 철저한 감사 외에 수사 확대 저지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며 “영장청구서의 사본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법원장으로서의 정당한 업무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기획법관이 이 전 원장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기 위해 감시자료 등을 수집한 것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직무와 무관하게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관련 무죄 확정 판결을 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지난 11월에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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