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첫 법관 탄핵 소추’ 임성근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첫 법관 탄핵 소추’ 임성근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기사승인 2022. 01. 14. 17:1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판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2심도 무죄<YONHAP NO-2966>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첫 법관 탄핵 심판 대상이 됐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7기)가 최근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0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임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보도와 관련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 2019년 3월 기소됐다.

또 그는 쌍용차 집회 과정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혐의 사건,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의 도박 혐의 사건 등에도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1·2심 법원은 “수석부장판사에게는 일선 재판부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재판장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고, 임 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탄핵 심판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임기 만료로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며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탄핵 소추를 각하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