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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 교과서 실린 저작물, 원작자 허락 받고 사용”

대법 “국정 교과서 실린 저작물, 원작자 허락 받고 사용”

기사승인 2022. 01. 1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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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정도서 수록된 저작물이라도 저작권은 교육부 아닌 원저작자에 있어"
대법원
원저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동화 등 작품을 시중에 발행한 참고서에 개제한 출판사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재교육과 직원 A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8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천재교육과 A씨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국어 교과서에 실린 동화나 동시를 복제해 시중 발행 참고서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1년 11월~2017년 8월 300여 차례에 걸쳐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은 세 곳의 재판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천재교육 측은 “각 저작물은 국정도서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고, 국정도서의 저작권은 교육부에 있으므로 공공저작물로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모두 국정도서에 수록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은 교육부가 아니라 원저작자에 있어 출판사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천재교육에 벌금 700만원과 300만원을, 직원 A씨에게는 세 차례 모두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출판사의 저작권 침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천재교육에는 벌금 800만원,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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