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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영장無 통신 조회’ 놓고 박범계·법무부 엇박자

수사기관 ‘영장無 통신 조회’ 놓고 박범계·법무부 엇박자

기사승인 2022. 01. 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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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신자료 조회 문제 없다"…朴 "인권침해 소지 있어 입법 개선"
허은아 국힘 의원 '이용자에 고지' 개정안에…"기본권 침해 정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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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영장 없는 통신조회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법무부 과천청사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영장없는 통신조회는 이제 공감대가 생겼다고 본다”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6일 “과거에도 수십만건씩 검경에 의해 소위 ‘영장 없는 조회’가 있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이뤄지다가 공수처 수사에서 그 대상이 대검찰청과 언론인이 되니 사찰 논란이 벌어졌다”며 “공감대가 형성되면 법무부도 대안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무부는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공 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두는 내용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박 장관과 엇박자를 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 형사기획과는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통신자료 취득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단순한 가입자 정보 확인을 넘어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경우 이미 통지가 이뤄지고 있다”며 “가입자 정보 조회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고 시스템 구축과 통지에 막대한 비용, 인력이 드는 데 반해 가입자가 언제든지 통신사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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