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폐회

기사승인 2022. 01. 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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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등 18건 처리
김해시의회
김해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제공=김해시의회
김해시의회는 제2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지난 26일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3건, 보고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8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는 △김종근 의원의 ‘실효성 있는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을 위한 제안’ △하성자 의원의 ‘김해에 구지가 문학관 건립합시다’ △조팔도 의원의 ‘각종 민원이 제기될만한 사업은 시행하기 이전 지역의원들과 소통할 것을 제안합니다’ △황현재 의원의 ‘연지공원 포토존 설치를 요구합니다’ △박은희 의원의 ‘김해시 면소재지, 우리동네 복지사 도입 제안’ △이정화 의원의 ‘정부와 국회는 손실보상일괄법 제·개정하라’ 등에 대한 정책 제언 등이 진행됐다.

김형수 의원은 공유주차장 지원사업 확대 및 공동주택관리 지원과 관련해, 엄정 의원은 안동1지구도시개발사업, 이정화 의원은 공무원 골프접대와 현대산업개발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펼쳤다.

송유인 의장은 “집행부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계획된 2022년 시정업무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며 “김해시의회도 시민의 곁에서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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