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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설 앞두고 ‘저금리 대출’ ‘코인투자사기’ 주의 당부

경찰, 설 앞두고 ‘저금리 대출’ ‘코인투자사기’ 주의 당부

기사승인 2022. 01. 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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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화금융사기 7744억원, 가상자산 유사수신 3조1282억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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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DB
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가상자산 투자 사기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낮은 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는 등의 ‘미끼 문자’를 보내거나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범죄 혐의에 연루됐다고 속여 현금 전달·계좌 이체뿐 아니라 상품권 핀(PIN) 번호 입력이나 가상자산 전달 등도 요구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금융기관은 절대 현금과 금융정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는 바로 끊고 대출이 필요하면 업체에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운 전화는 바로 끊고 대출이 필요하면 업체에 직접 연락하거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문의하고 또 모르는 사람이 권유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은 설치하지 말고 문자 등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인터넷주소(URL)도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국수본은 이런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의심전화 차단 △미끼문자 주의 △악성·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 및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 주의 등을 강조하면서 특히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도 조심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사기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자체 발행 코인이 거래소 상장되는데 투자 시 고수익 보장’,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를 코인으로 지급’, ‘코인리딩방을 운영하는데 코인 시세를 조종할 수 있으니 투자하라’, ‘가상자산 환전 금융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 등 안내를 통해 투자 권유가 이뤄지는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국수본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7744억원, 가상자산 유사수신 피해는 3조 1282억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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