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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도 부모가 변제…국세청, ‘금수저·엄카족’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대출도 부모가 변제…국세청, ‘금수저·엄카족’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기사승인 2022. 02. 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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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행위 엄정 대응 공정과세 실현
국세청

모친이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및 대출이자, 고액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상환한 혐의자의 주요 혐의내용/자료=국세청

# 소득이 적음에도 00억원대의 고액 부동산을 다수 취득한 후 명품쇼핑이나 해외여행 등 사치생활 과정에서 고액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확인된 A씨는 국세청 조사결과 모친이 부동산 취득자금과 이자 뿐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대금까지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부모찬스를 이용해 편법증여 받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대출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금수저 엄카족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대출 증감내역과 소득 및 소비패턴 분석을 강화해 자력 없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상환한 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증시스템을 정교화 했다.

또 정당한 세금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혐의자를 추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부모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쇼핑이나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금수저 엄카족 41명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했지만 소득 및 자금여력이 없어 변칙 증여가 의심되는 52명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황했음에도 부자간 차용거래를 가장해 증여사실을 은닉한 혐의자 87명 △부모가 신종 호황업종을 운영하며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취득케 한 사업자 47명 등이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달 26일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등한 회복과 공평한 세부담 실현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발힌 바 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일부 부유층은 재산취득과 소비생활은 물론 대출상환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모의 경제력을 이용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는 등 변칙적 탈루행위로 정당한 세부담 없이 부를 이전하고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며 “자산취득과 부채상환 등 다양한 부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체계를 더욱 정교화 해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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