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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이후 檢 인지사건 절반으로 급감 (종합)

‘수사권 조정’ 이후 檢 인지사건 절반으로 급감 (종합)

기사승인 2022. 02. 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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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지사건 3385건…2020년 대비 53% 수준
檢 "수사개시 범위 제한돼 신속한 실체 규명에 장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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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검찰업무 분석./출처 = 대검찰청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으로 검찰 업무에 큰 변화가 생겼다. 무엇보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크게 줄면서 검사의 인지사건 수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검찰이 접수한 고소·고발사건도 전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 1월1일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수사·기소·영장청구 권한을 독점하고 검사가 경찰의 수사 전체를 지휘하는 기존의 구조에서,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전환한 것을 골자로 한다.

7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개정 형사사법 제도 시행 1년 검찰 업무’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지난해 검사의 인지사건 수는 2020년(6388건) 대비 53% 수준인 3385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마약범죄와 무고사건의 경우 2020년 대비 각각 26.8%, 28.6%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는데, 이는 검찰이 마약류 범죄와 관련한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수출입 관련 범죄로 제한됐고 무고 범죄는 ‘송치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개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이 직접 접수한 고소·고발사건도 크게 줄었다. 검찰은 2020년 10만3948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했지만, 지난해에는 4분의 1 수준인 2만5005건의 사건만 접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 중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약 1만7600여건(70.6%)의 사건을 사법경찰관(사경)에 이송하고, 나머지 7300여건에 대해선 직접수사를 개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은 크게 줄었지만, 경찰로부터 송치·송부받은 사건 수는 약 5.2%만 감소하면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2020년과 지난해 각각 130만9659건, 124만2344건의 사건을 사경으로부터 송치·송부받았으며, 불송치 사건(38만9132건) 중 1만4494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송치받은 1830건 중 846건을 기소 처분했다.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해 검찰에 판단을 요청한 ‘이의신청’ 사건은 2만5048건으로, 검찰은 이 중 약 30%에 해당하는 7508건에 대해 사경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며 나머지 70%(1만7540건)는 직접 검토·보완해 처리했다. 검찰이 지난해 이의신청 사건 중 기소한 사건은 528건이다.

사경의 6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미제 사건 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장기 미제 사건은 2503건으로, 2020년(4693건) 대비 2190건이 감소했다. 검찰은 2017년(1806건) 이후 현안 사건 수사 등으로 증가해 오던 장기 미제 사건 수가 2018년(2358건)과 유사한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공수처로부터 1390건의 사건을 이첩받았고,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유출 사건’ 등 총 5건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 또는 이송했다. 공수처로부터 송치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정 채용 의혹 사건’은 불구속 기소로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정 형사 법령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대한 제한이 사건의 신속한 실체 규명이나 효율적 처리에 예상치 못한 장애가 되는 경우 발생했다”며 “법률상 송치사건 수사 중 관련인지(수사개시)할 수 있는 ‘직접 관련된 범죄’의 범위가 하위규범에서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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