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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 방해 의혹’ 윤석열 불기소 결정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 방해 의혹’ 윤석열 불기소 결정

기사승인 2022. 02. 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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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후보 관련 수사 중 첫 결론…함께 입건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도 무혐의
공수처 "검찰총장 권한 내 업무"…임은정 "재정신청 계획, 최근 고발장 제출"
공수처 현판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결정은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해 수사에 나선 4건의 혐의에 대한 첫 결론으로, 아직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등 나머지 3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이었던 2020년 5월 29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도록 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조 원장과 함께 지난해 2∼3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검찰 측 증인을 모해위증죄로 인지해 수사하겠다며 올린 결재를 반려하면서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아왔다.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은 지난 2011년 한 전 총리 뇌물수수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가 2020년 4월 나오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공수처는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하더라도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모두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원이 있을 때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인 점 등이 윤 후보를 불기소 처분하는 근거가 됐다.

또한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상 해당 비위가 감찰3과장 사무로 규정돼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임 담당관의 결재를 반려한 행위는 직권남용 등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소자들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하지 않아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점에 대해서도 직무 유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3월 시민단체가 윤 후보와 조 원장을 고발한 지 3개월 만에 두 사람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이후 지난해 7월 대검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해 윤 후보와 관련한 감찰 자료를 확보했다.

이 같은 공수처의 결정에 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들과 상의해 조만간 재정신청할 계획”이라며 “이미 공익신고를 했고, 재정신청을 염두에 두고 얼마 전 고발장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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