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 등이다.
명단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역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오는 8월 9일까지 6개월간 공개된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450개소로 △병원 12개소 △요양병원 12개소 △의원 220개소 △치과의원 37개소 △한방병원 8개소 △한의원 144개소 △약국 17개소 등이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