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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2개소 명단 공개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2개소 명단 공개

기사승인 2022. 02. 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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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등서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등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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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2개 기관으로 △의원 11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 등이다.

명단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역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오는 8월 9일까지 6개월간 공개된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450개소로 △병원 12개소 △요양병원 12개소 △의원 220개소 △치과의원 37개소 △한방병원 8개소 △한의원 144개소 △약국 17개소 등이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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