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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역아동센터 정원 80%이상 ‘돌봄취약아동’ 구성 복지부 지침 합헌”

헌재 “지역아동센터 정원 80%이상 ‘돌봄취약아동’ 구성 복지부 지침 합헌”

기사승인 2022. 02. 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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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용 아동 구성비율 제한, 돌봄 취약 환경 놓인 아동에 서비스 우선 제공"
헌재 1월 선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위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보건복지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보건복지부의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가 헌법상 평등권·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돌봄취약아동 80% 이상, 일반 아동 20% 이하’라는 지침(현재는 ‘우선돌봄아동 50% 이상’으로 변경)으로 인해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 가정 아동만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낙인찍기’를 당할 수 있고 이는 아동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용 아동의 구성비율을 제한한 것은 돌봄에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동에게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에는 소득이 부족하거나 가구형태가 돌봄에 적합하지 않은 등 다양한 형태로 돌봄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아동들이 있다”며 “이들에게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서비스가 우선 제공되도록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자 하는 공익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선애·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이 사건 규정은 지역아동센터를 취약계층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돌봄시설로 강제하는 것”이라며 “낙인의 경험은 아무리 짧게 노출되더라도 평생의 기억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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