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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왕따 주행 없었다…노선영, 김보름에 300만원 배상하라”

法 “왕따 주행 없었다…노선영, 김보름에 300만원 배상하라”

기사승인 2022. 02. 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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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영, 김보름에 '천천히 타면 되잖아 XXX아' 등 폭언 인정"
[올림픽] 훈련 돌입한 김보름<YONHAP NO-3913>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일인 지난 4일 중국 베이징 국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오벌)에서 김보름이 훈련하고 있다./연합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에 얽힌 김보름 선수(강원도청)가 노선영 전 국가대표 선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16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보름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보름, 노선영과 함께 훈련한 선수들이 일치하게 국가대표 훈련 당시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화를 내며 욕설하는 것을 봤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해당 내용은 원고의 스케이트 속력에 관한 것으로, ‘천천히 타면 되잖아 XXX아’ 등의 내용”이라며 폭언·욕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7년 11~12월 사이 폭언·욕설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2017년 11월 이전 가해진 폭언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 범위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던 ‘왕따 주행’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정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결론지었고 재판부 역시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경기는 정상적 주행이었고, 오히려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 주행순서를 결정하고 선수 간의 간격이 벌어질 때 적절한 조처를 할 지도력의 부재 등으로 초래된 결과”라며 “설령 선수들 사이에 간격이 벌어졌다고 해도 각자의 주행패턴과 속도대로 주행하고, 뒤쳐진 선수는 최선을 다해 앞 선수를 따라가는 것이 경기 결과에 유리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보름이 노선영의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선영의 인터뷰 내용이 개인 의견에 불과하며, 일부 허위 사실은 김보름을 직접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연맹의 문제점 등을 제기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보름과 노선영의 왕따 주행 논란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경기에서 벌어졌다. 당시 김보름은 박지우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노선영은 한참 뒤쳐져 들어왔다. 이후 김보름이 마지막 주자였던 노선영을 챙기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인터뷰 태도 논란까지 더해져 김보름을 향한 비난 여론이 강하게 번졌다.

노선영은 올림픽을 마친 뒤 김보름이 따로 훈련하는 등 특별대우를 받았고, 올림픽 이전부터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감사를 통해 당시 경기에서 선수들 간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고 밝혔다.

올림픽 후 약 1년이 지난 2019년 1월 김보름은 오히려 자신이 국가대표로 선수촌에 입촌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노선영으로부터 지속해서 훈련 방해,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노선영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김보름은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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