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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 유령법인 역외탈세 혐의자 44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해외 유령법인 역외탈세 혐의자 44명 세무조사 착수

기사승인 2022. 02.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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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 출자 가장 법인자금 펀취
사주일가의 세금 빼먹기 중점 검증
국세청은 22일 역외 탈세 혐의자 44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국세청
국내 유수 기업가가 자녀에게 해외 고가 아파트를 줄 목적으로 이름뿐인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현지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다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국내의 자산가와 국내 사업장을 은폐하고 탈세한 다국적기업 등 이른바 ‘역외 탈세 혐의자’ 44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풀린 유동성으로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국제거래를 이용해 자산을 불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자산가들을 비롯해 국내 사업장을 은폐하고 탈세하는 등 불공정 역외탈세를 일삼은 반도체·물류·장비 등 호황산업 업종 다국적기업 기업가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이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대재산가이며 기업사주인 A는 조세회피처에 직원 명의로 꼭두각시 법인을 설립해 놓고 국내법인에 지시해 컨설팅 비용이나 대여금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하게 한 뒤 현지에서 빼내 거래추적이 어려운 해외주식 취득에 사용하는 등 부를 늘리다가 적발됐다.

국내 유수의 식품기업 창업주 2세인 B는 자녀가 체류 중인 해외에 아무 기능이 없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내부거래를 통해 조성한 이익금을 빼돌린 뒤 여러 채의 해외 부동산을 사고 팔아 남긴 거액의 차익금을 현지에서 자녀에게 증여해 고가아파트 취득 및 체류비로 사용하도록 했다가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내 유명 식음료기업 사주인 C는 해외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 아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름뿐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운영 명목 등으로 자금을 보내 자녀가 현지에서 사업자금으로 인출해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지법인을 역외 ‘비밀지갑’처럼 활용했다가 적발됐다.

이런 수법으로 탈세를 저질러 세무조사를 받게 된 기업가는 모두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반도체·물류·장비 등 호황산업 업종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연락사무소로 위장하거나 국내 고정사업장을 지능적으로 은폐하고 탈세한 사례를 적발해 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여금 등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및 관계사간 주식 고저가 거래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 과세소득을 축소, 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10명도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과세인프라 확충, 조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역외탈세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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