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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여 이규원 검사, 대선 다음날 사의 표명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여 이규원 검사, 대선 다음날 사의 표명

기사승인 2022. 03. 1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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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부장검사, 자신의 페이스북에 "14년간 정든 검찰을 떠날 때가 온듯"
정직 6개월 중징계 청구 의결…사표 수리 여부는 '불투명'
'별장 성 접대 의혹' 받는 김 전 차관 관련으로 기소되기도
이규원 부부장검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치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0대 대통령 선거 다음날 사의를 표명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부부장검사는 전날 소속 검찰청인 춘천지검 측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검사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14년간 정든 검찰을 떠날 때가 온 것 같아 일신상 사유로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1만775건 중 1만4879명 사건을 처리했고 제가 기소된 ‘김학의 출국금지 등’ 사건 하나만 미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권은 조직 구성원들의 권한이기에 앞서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무”라며 “검찰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마땅한 중요한 조직이니 부디 정의와 약자의 편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그 소명에 걸맞은 곳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 검사에 대한 재판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바로 사표 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의 사표 수리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무부가 결정한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에 기소되거나 징계위원회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돼 있다.

지난 1월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수원지검 형사3부는 같은 해 4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한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 검사는 지난 2018~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하며 김 전 차관과 관련해 건설업자 윤중천씨,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며 허위 내용을 보고서에 쓰고 특정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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