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14일부터 제243회 임시회 개회

기사승인 2022. 03. 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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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가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조례안 13건, 동의안 2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윤옥 의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김희성 의원) △김해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수 의원) △김해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의원) △김해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근 의원)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김해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의원) 등 총 8건의 안건이 발의돼있다.

시의회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 후 임시회 마지막 날인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제243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송유인 의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들과 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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