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돌봄 어려움 지원
| 이틀간 서울 학생 1만4634명 확진…10명이상 확진 101개교 | 0 | 서울시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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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새 학기를 맞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코로나 특례지원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새 학기를 맞아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정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특례지원으로 서비스 이용가정은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10~60%(시간당 1055~6330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이번 특례지원에서는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이용료의 40%를 지원받아 시간당 633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중위소득 120% 이하는 특례 지원에도 본인 부담금이 기존과 동일하다.
특례 지원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하는 시간제(기본형·종합형)와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한해 적용된다. 맞벌이가 아니거나 휴가 사용 등 부모의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연간 지원 한도(840시간)에 상관없이 이용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