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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당선인 추가 입건…수사 가능성은 ‘희박’

공수처, 尹 당선인 추가 입건…수사 가능성은 ‘희박’

기사승인 2022. 03. 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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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보복 수사·신천지 압색 지시 거부 등 추가
"사건사무규칙 개정돼 고발 접수로 자동입건"
법조계선 "기존 사건 수사 동력도 떨어진 상황인데…" 뒷말
인사말 하는 윤석열 당선인<YONHAP NO-502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선거 이후 윤석열 당선인을 추가 입건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이로써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당선인 사건은 모두 5건으로 늘었지만, 윤 당선인의 신분 변화로 인해 수사 확대는커녕 기존 사건 수사도 흐지부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당선인을 고발한 2개 사건에 대한 입건을 결정하고 이를 수사1부에 배당했다.

2개 사건은 윤 당선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에 대한 ‘보복 수사’를 주도하고, 무속인의 말을 듣고 2020년 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를 거부했다는 의혹 등이다.

사세행은 지난해 5월과 지난 2월 해당 의혹들에 대해 각각 고발을 진행했고, 공수처는 두 사건을 각각 ‘2022년 공제22·28호’로 입건했다. 이로써 공수처가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한 수는 총 6건으로 늘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윤 당선인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공수처가 기존에 수사 중이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과 함께 이번 입건이 더해지면서, 수사 중인 윤 당선인 사건은 총 5건이 됐다.

윤 당선인이 추가 입건된 배경에는 지난 14일 개정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이 깔려 있다. 사건조사분석 담당 검사가 입건 여부를 결정하던 공수처의 입건 방식이 고소·고발을 접수하는 대로 수사부 검사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사무규칙 개정 전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20~30건 정도의 사건이 개정 후 자동입건된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선별입건’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 고검장 관련 사건 처분이 상당히 늦어졌다는 점 등에서 선별입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법조계에선 형식적인 입건으로 보는 관측이 대부분이다. 윤 당선인의 신분, 공수처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재 공수처는 윤 당선인 관련 수사 확대는커녕 기존 사건에 대한 수사 동력도 잃은 상황”이라며 “윤 당선인이 공수처 ‘폐지’에 준하는 대수술을 예고한 상황에서, 곧 대통령이 될 인물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기 위해 선별입건한 것이라면 지휘부의 정무감각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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