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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새 재판부 “출국금지 결정권자 누구였나”

‘김학의 불법출금’ 새 재판부 “출국금지 결정권자 누구였나”

기사승인 2022. 03. 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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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변경 이후 첫 재판…공판 갱신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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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기 인사 이후 처음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에서 누가 출국금지를 결정했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5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공판절차를 갱신했다.

재판부는 “사건에 몇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다”며 “긴급 출국금지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면 범행의 고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 출국금지 하기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 사람이 누구라고 보는지, 피고인들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는지 다른 사람이 있는지 쌍방에 여쭤보고 싶다”며 “의사결정을 누가 했나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누가 의사결정을 했는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세 사람이 출국금지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법령상 의무 위반 주체가 된다는 차원에서 공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21일 재판장을 포함한 담당 판사들이 변경된 후 열린 첫 재판이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가 변경될 경우 공판갱신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이 부부장검사는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 연구위원은 이 부부장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면서도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부장검사와 차 연구위원은 지난해 4월 기소됐고, 이 전 비서관은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재판에 넘겨져 사건이 하나로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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