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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재판부 바꿔달라” 검찰 기피 신청…법원서 ‘또’ 기각

“조국·정경심 재판부 바꿔달라” 검찰 기피 신청…법원서 ‘또’ 기각

기사승인 2022. 04. 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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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자택 PC 증거 채택 여부 두고 檢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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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사건 담당 재판부가 편파적인 재판을 한다며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의 경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언급하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의 방배동 자택 PC 2대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1000번 양보해 대법 판결이 재판부 결정과 같은 취지라면 조 전 장관 동생의 위법 수집증거에 대한 직권 심리나 파기환송이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대법 판결은 소유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무단으로 제출한 것까지도 소유·관리자를 배제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요지”라고 지적했다.

다만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담당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심증을 갖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고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기피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재판은 기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 부장판사)가 계속 진행하게 됐다. 다만 검찰이 또다시 법원 판단에 불복할 경우 조 전 장관 재판에 대한 기피 신청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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