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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중재안에 “부패·경제 분야 수사 가능”

박병석, 중재안에 “부패·경제 분야 수사 가능”

기사승인 2022. 04. 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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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수사기관 역량 충족 시 직접수사권 폐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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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을 방문한 여영국 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와 면담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최종 중재안을 양당에 전달했다. 여야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벌여왔다.

박 의장이 마련한 중재안은 총 8개 항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이번 4월 국회 중에 법안을 처리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중재안은 1항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겼다.

아울러 중재안은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 특수부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치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부연했다.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박 의장 측은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수청 발족 시기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여서 민주당이 중재안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 수용’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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