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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짜 석유·등유 불법 판매 의심업체 97곳 현장점검

국세청, 가짜 석유·등유 불법 판매 의심업체 97곳 현장점검

기사승인 2022. 04. 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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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유통질서 문란 확인·탈세시 세무조사 전환 적극 검토
국세청 상징 1
국세청은 25일 석유류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97개 업체에 대해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국제유가가 뛰면서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가격이 상승하는 등 석유류 불법유통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 현장 확인 요원들을 각 혐의 업체로 보내 석유류 유통 질서 문란 및 탈세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주요 석유류 불법 거래 유형은 △가짜 석유 유통 및 제조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석유류 무자료 거래 △선박용 경유를 포함한 면세유의 부당 유출 등이다. 가짜 석유는 폐윤활유와 경유, 재생 솔벤트와 휘발유, 경유와 등유 등을 섞은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석유류 불법 유통 가능성이 커졌다”며 “석유 유통·판매업체가 고유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것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세청과 한국석유관리원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국세청과 한국석유관리원은 유가상승 지속에 따른 특별점검 필요성에 공감, 지난 2015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상호협력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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