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세청,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227만명…소득세 5500억원 환급

국세청,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227만명…소득세 5500억원 환급

기사승인 2022. 04. 28. 13: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코로나·산불피해자 534만명 종소세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5월말까지 종소세 신고…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홈택스에서
국세청 상징 1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 등 227만명에게 소득세 5500억원이 환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나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부 기간이 8월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발표했다.

올해 환급 대상은 227만명으로, 환급액은 5500억원 규모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2020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고, 2021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소득자이면서 2021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환급 대상 여부는 5월 1일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5월2일부터 환급안내문이 발송된다. 대상자가 내역을 확인한 후 본인 명의 환급 계좌만 등록하면 모든 환급 절차는 완료된다.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역 확인과 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원 클릭으로 마칠 수 있고 ARS 전화로도 계좌 등록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환급금은 계좌 등록 후 6월 말까지 지급된다.

지난 2021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도·소매 15억원, 음식·숙박업 7억5000만원 등 업종별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5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소득세 신고서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해 납부 세액을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해 491만명에게 제공한다. 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비사업 소득이 있는 납세자나, 두 군데 이상 회사에 근무했지만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복수 근로 소득자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홈택스 이용 시간은 오전 1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한다. 실수로 수입 금액을 누락하거나 감면을 잘못 적용한 경우 별도 알림 메시지를 통해 오류를 정정할 기회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등으로 피해 입은 납세자 534만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울진·삼척·강릉·동해 등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해 역시 8월 말까지 신고·납부를 받는다.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소득세 신고 절차를 어려워하다 보니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별도로 세무 대리 수수료를 내고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환급금을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향적으로 개편했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