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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승준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두번째 행정소송서도 패소

법원 “유승준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두번째 행정소송서도 패소

기사승인 2022. 04. 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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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한국 장병·가족에게 상실감 줘…단기방문 사증으로 입국 가능"
대법원 파기환송 뒤 원고 승소 확정에도 "불허해야할 법익이 더 커" 판단
법원
병역기피 의혹을 받아 한국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재외동포 입국 비자 발급을 요청하며 낸 두번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유씨가 주(駐)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0년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거부 당한 뒤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며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한번 선고된 재판이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는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사증을 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 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고 실제 2003년 실제 방문한 경험이 있다”면서 “(원고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유씨에게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해 얻는 이익보다 이를 불허해야 할 법익이 더 크다”면서 “(원고가)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명목으로 출국한 후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 회피 논란에 휩싸였고 그 뒤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려 했다. 하지만 이 역시 LA총영사관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에서는 연이어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받아내 2020년 3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LA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두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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