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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시장교란 통해 폭리 챙긴 민생침해 탈세자 89명 세무조사

국세청 시장교란 통해 폭리 챙긴 민생침해 탈세자 89명 세무조사

기사승인 2022. 05. 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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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본부·배달대행·불법대부·불법도박 등 된서리
사진
국세청은 3일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이나 과도한 가격인상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편법탈세자 89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탈세수법 등을 기자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배달수요가 폭증하자 배달료를 인상한 후 현금결제 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해 매출을 누락해 온 배달대행업체와 주문건수에 따라 지불하는 프로그램 이용료 매출을 누락한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또 영세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해 온 프랜차이즈본부 사주는 6억원이 넘는 슈퍼카 등 법인명의 차량 6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이 프랜차이즈가맹본부·배달대행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며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일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이나 과도한 가격인상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편법탈세자 89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 유형별로는 프랜차이즈·배달대행, 곡물 및 농축수산물 유통, 의약품 등 제조·유통, 건설자재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자 47명과 고리 수취 불법대부, 보험사기 병·의원, 과장광고 유사투자자문, 사행심리 조장 불법도박민생침해 불법행위 탈세자 42명 등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과 달리, 이들은 원가상승을 빌미로 과도한 가격인상이나 우월적 지위남용·가격 담합 등의 시장질서 교란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또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대부·불법도박·보험사기 등 반사회적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며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고 있는 점도 이번 세무조사 착수 배경이 됐다.

조사대상인 한 프랜차이즈본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 가맹점 로열티를 75% 인상하면서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갑질과 로열티 일부를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해오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의료용품 제조업체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약 100배 가까이 증가하자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 계산서를 수취해 가공경비로 계상하고, 사주부부는 수백억원의 비정상적인 급여를 수취하거나 실체도 없는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은 것처럼 꾸며 법인자금을 유출해오다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서민 상대 민생 침해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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