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보건소, 도시공원 5개소 금주·금연 야간 홍보 활동
9월 1일부터 금주구역 지정 도시공원에서 음주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춘천시 금연.금주지역 | 0 | 춘천시 공지천 조각공원천변 전경./이중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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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춘천시보건소가 도시공원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에 나선다.
24일 춘천시보건소에 다르면 홍보장소는 도시공원 중 금주구역으로 일부 우선 지정된 의암공원, 공지천조각공원, 큰골공원, 수변공원, 낙원문화공원 등 5곳이다.
홍보기간은 오는 26일부터 8월까지로 총 8회 오후 7~9시에 도시공원 이용자들에게 홍보를 한다.
시보건소는 올해 3월에 731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어린이집 208곳, 어린이놀이시설 449곳, 어린이공원 69곳, 도시공원 중 일부 우선 지정 5곳이다.
오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는 해당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박영주 건강관리과장은 “시민들이 금주구역을 미처 알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도시공원 내 금주문화 정착과 금연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