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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복잡한 ‘간편결제 수수료율’…규제 어려운 이유

[취재후일담] 복잡한 ‘간편결제 수수료율’…규제 어려운 이유

기사승인 2022. 06. 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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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로 고객을 ‘록인’하기 위한 유통업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신세계의 SSG페이, G마켓의 스마일페이, 롯데온의 엘페이 등 업체마다 각양각색의 혜택을 내세운 자체페이를 속속 출시하고 있는데요, 정작 수수료율은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통기업들이 간편결제(페이) 플랫폼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체적으로 정해 징수하다 보니 이들 기업의 결제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보다 최대 3배 이상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수수료율 규제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같은 제품을 판매해도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전 공약(심쿵약속)에서 간편결제 수수료를 체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적용’ 원칙에 따라 신용카드와 같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해 가맹점의 성격, 서비스 범위 등에 따라 수수료율을 정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우대 수수료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 과제’를 보면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인 점검 추진’으로 한 걸음 물러선 느낌입니다. 즉각적인 정책의 변화는 없고 향후 개입 여지만 열어둔 셈입니다. 이를 두고 수수료율 공시 제도만으로는 수수료 인하 효과를 낼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는 간편결제와 신용카드를 직접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간편결제 수수료는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책정 방식이 훨씬 복잡합니다. 수수료 구성과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경쟁 환경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간편결제 수수료에는 카드 수수료와 함께 전자지급결제대행 역할 비용, 배송추적 지원 등 가맹업체에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이 포함돼있습니다.

소비자들이야 다양한 선택지 중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그만이지만 간편결제가 늘어날수록 영세상인의 부담이 늘어날까 우려되는데요. 시장 자율에 마냥 맡겨둘 만한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입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당장 규제를 마련하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들겠지만 하루빨리 수수료율 상한선이라도 정해놓는 등의 장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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