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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전기차 국비보조금 받기 수월해진다…정부, 新산업 기업규제 33건 개선

법인도 전기차 국비보조금 받기 수월해진다…정부, 新산업 기업규제 33건 개선

기사승인 2022. 06. 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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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정부가 전기차, 드론 등 신산업 투자 걸림돌 제거를 위해 규제 3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렌터카·리스카, 온라인쇼핑 등 법인이 지점 미설치 지자체에서 전기차를 구매해도 국비 보조금의 별도 수령이 허용되는 내용 등이다. 드론의 경우 야간비행시 필수 구비장비·시설이 완화돼 적외선 카메라 등 최신장비 사용이 가능해진다.

13일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33건을 확정했다.

부처별 규제개선안 가운데 환경부는 렌터·리스카, 온라인 쇼핑 업체 등이 지점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에도 국비 보조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동안 법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지점을 둔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만 국비와 지방비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즉, 지점이 없는 지자체에서 전기차를 구매한다면 국비 보조금을 별도로 수령하기 어려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번 규제 개선으로 법인이 지점 미설치 지자체에서 전기차를 구매해도 국비 보조금을 별도 수령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토부는 드론 야간비행을 할 때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안전장비와 시설을 폭넓게 허용했다. 야간비행 등 특별비행은 안전기준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안전장비와 시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기술 발전에 따른 최신 장비 사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제도를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했다. 의료기기는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변경허가 대상을 기존 ‘경미한 변경사항’ 대신에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바꿨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변경허가 대신 업체 자율관리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또 환경부는 위험도가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했다. 복지부는 의료폐기물을 원거리 소각장에 보내는 대신에 병원내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확대해 처리하게 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의 구체적인 진료비용 게시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개선 과제 33건 중 3건은 개선 완료했으며, 나머지 30건의 과제는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행정조치 등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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