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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전·현직 임직원 자녀 우선 채용 금지…정부, 청년 공정채용법 입법

[새정부 경제정책] 전·현직 임직원 자녀 우선 채용 금지…정부, 청년 공정채용법 입법

기사승인 2022. 06. 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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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거·자산 관련 전방위 청년 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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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차관(왼쪽부터),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가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등 고용에 관한 청년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청년들의 교육·주거 등에 관해서도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단체협약에 따른 불공정 채용을 시정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사업장 노조의 단체협약에는 전·현직 임직원 자녀 우선 채용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이같은 불공정을 법으로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청년 고용 지원 서비스는 대학 졸업생뿐 아니라 대학 1∼2학년을 포함한 재학생까지 확대한다. 지역 청년에 대해서도 비대면·온라인·가상공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이 주도하는 일 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최종 면접자의 경우 탈락 사유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율적인 제도 시행을 지원한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일반 대학원생이나 전문 기술 석사뿐 아니라 특수·전문 대학원생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청년을 위한 장기 자산형성 지원 상품도 내년 중으로 신설한다.

이와 함께 올해 3분기 중으로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 원가 주택’ 사전청약을 올해 안에 개시한다. 청년 원가 주택은 분양가의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신유형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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