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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근로·자녀장려금 1조2000억원 2달 단축 지급

저소득가구 근로·자녀장려금 1조2000억원 2달 단축 지급

기사승인 2022. 06.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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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정부가 135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 1조2000억원을 두 달 앞당겨 지급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및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2021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28일 일괄 지급 했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기 근로장려금 총 지급 규모는 전년 대비 33만가구 1595억원 증가한 184만 가구 2조256억이다.

이번 6월 지급은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4421억원)과 지난 4월 하반기 조기 지급액(3792억원)을 차감한 135만 가구에 1조2000억원을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100만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227만원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124만 가구(6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홑벌이 가구 53만가구(28,8%), 맞벌이 가구 7만 가구(3.8%)순이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 1조927억원(54,0%), 홑벌이 가구 8248억원(40,7%), 맞벌이 가구 1081억원(5,3%)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 유형별 기준으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103만 가구(56,0%), 상용근로가구 81만 가구(44,0%)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22만 가구가 더 많았다.

또 금액 기준으로는 일용근로 가구 1조 1184억원(55,2%), 상용근로 가구 9072억원(44,8%)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2112억원 더 높았다.

연령대별 가구 기준으로 보면 60대 이상이 71만 가구(3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20대 이하가 50만 가구(27,2%)이며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65,8%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60대 이상 7942억원, 20대 이하 4319억원, 50대 3280억원, 40대 2837억원, 30대 187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금을 수령하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 수령 시에는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이 필요하다.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가 발송됐고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등에서 심사·지급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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