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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살 공무원·탈북어민 북송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종합)

檢, ‘서해 피살 공무원·탈북어민 북송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종합)

기사승인 2022. 07. 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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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박지원·서훈 전 원장 직접 고발
檢, 국정원·국방부 관계자 등 불러 조사도
검찰
/박성일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공수사1부는 공무원 피살 사건을, 공공수사3부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총살·소각을 당한 사건이다. 이씨가 실종된 지 사흘 뒤 국방부는 이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월북 의사를 표명한 것이 식별됐다는 점 등을 발표하면서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건 발생 약 1년9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해양경찰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박 전 원장은 이씨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지난 11일에는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윤 과장을 상대로 국방부가 지난달 이씨 사건 관련 입장을 뒤집은 배경과 사건 당시 국방부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강제 송환된 최초의 사례로, 이 사건도 국정원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통일부가 전날 탈북어민의 송환 당시 사진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이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공개된 사진에서 이들은 공동경비구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않으려고 버티는 등 송환을 거부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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