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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소기업 세액공제·가업승계 세무 상담 확대

국세청, 중소기업 세액공제·가업승계 세무 상담 확대

기사승인 2022. 07. 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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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 지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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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은 14일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방문해 기업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제도에 대해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4일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방문해 기업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제도에 대해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사전심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도 지속해 나가겠다"며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3고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납부 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창업 초기 중소기업 등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지역별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세정 지원 추진단도 전국 세무서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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